안녕하십니까, 2023-2024년 제 33대 한인회장을 맡은 윤원입니다.
본 한인회는 1973년에 설립되어 지난 50년 동안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국제 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한인회 임원진들과 각계각층의 40-50 여분이 임원 및 운영위원으로 봉사하고 계시며 한인사회 발전에 부합하여 2019년부터는 산하에 암스테르담 지부, 로테르담 지부 및 아인트호벤 지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그리고 아인트호벤 지역의 한글학교와 한국학생회(KSAN)를 후원하고 있으며 송년음악회, 체육대회 등 친목행사와 아울러 홈페이지 내의 한인회 소식, 자유게시판, 구인 구직 및 장터를 통해 소통과 교류의 창구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한인 공동체를 대표하여 대사관, 재외동포청 및 유럽한인총연합회와 연계된 여러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 곳에 있는 다른 많은 문화와의 상호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언급한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기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은 네덜란드 한인회가 1973년에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저희 나라의 경제와 정치 면에서의 발전과 동시에 특히 최근의 문화, 예술의 위상을 느끼며 한국인으로써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동안 한인회를 잘 이끌어 오신 모든 회장분들과 한인회의 아름답고 모범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다가올 50년의 초석을 잘 다진다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7일
네덜란드 한인회장
윤원
제 1조 (명칭)
본 회는 네덜란드 한인회(The Korean Society in The Netherlands)라 칭한다.
제 2조 (소재지)
본 회의 주소는 한인회의 사무소로 한다. 단, 본 회의 사무소가 개설될 때까지 본 회의 사무소를 회장의 주소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네덜란드 내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애를 증진하며, 국제 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가. 회원 상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나 모임을 갖는다.
나.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애국심을 새롭게 하거나, 네덜란드 국민과의 친교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사정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다. 본 회는 회원의 자녀 및 모국에 관심 있는 자를 위하여 국어 및 국사등 필요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라. 본 회는 회관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
본 회는 정 회원, 청소년 회원 및 명예 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 회원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인으로 한다.
나. 청소년 회원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써 만 17세 이하의 한인으로 한다.
다. 정 회원이 아닌 한인이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명예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전 회원(모든 회원)은 본회가 공지하고 장려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전 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위해 주어진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협력한다.
3. 본회의 지역지부는 정관 14조에 의거하여 선출된 지부장을 통해 제3조와 4조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부활동 및 지역행사를 기획함에 있어 임원활동 안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 7조 (직무)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할 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모든 중요한 사항 및 예산, 결산 등을 심의 의결한다.
제 8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4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 9조 (자격, 선출 및 상실)
신임 운영의원은 정 회원 중에서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에 지속적인 공이 인정되는 자 또는 주재상사 및 기관의 대표자를 매년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 10조 (회의소집)
운영위원회는 년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갖는다.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회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11조 (의결)
본 회칙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고 의결 정족수는 참석의원 과반수로 하며,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정기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오프라인 투표로 한다. 임시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온라인 투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과반이상 투표 참여 및 과반이상 의결 정족수로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2조 (구성)
본 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감사 2명을 두며, 정관 제 7장 20조에 의거 부합되는 지역에 지역지부 및 지부장을 두며, 또한 네덜란드 한국학생회장을 부회장으로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회장은 필요 시 총무 1명을 둘 수 있다.
제 13조 (임무)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시행하고 관련예산을 집행한다.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에 따라 회장을 대신한다.
감사는 매년 본회의 재정, 추진사업 및 활동을 감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 14조 (선출)
회장의 선출은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감사의 선출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부회장 및 총무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 1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자 문 위 원
제 16조 (구성)
본 회는 운영상 필요 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 위원은 역대 한인회장 역임자 및 정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자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7조 (일반 경비)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8조 (특별경비)
본 회는 본 회의 특별모임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중 필요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회원으로부터 모금할 수 있다.
제 19조 (기금)
본 회의는 본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7 장. 지역지부
제 20조 (지역지부의 의미)
네덜란드 한인회의 지부라 함은 만 18 세 이상의 한인(성인) 100 명 이상이 거주하는 시(city) 및 도(Province)를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로서 한인사회의 소통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운영위원 과반이상의 찬성을 얻어 만들 수 있다.
제 21조 (지부의 권리)
지부는 본회에 속한 지역공동체로써 네덜란드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협조를 한다.
1. 지부장은 임명과 동시에 운영위원이 된다
2. 지부는 차년도 지역행사를 계획하고 전년도 예산을 감안한 차년도 예산을 기획하여 회장단에 승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22조 (각지부의 의무)
본회의 지부와 지부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이 본회의 목적을 존중하고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 이 상 -
회장단
윤 원 회장
조돈후 부회장
정정하 부회장
구자경 회계이사
고은별 총무
김 석 암스테르담 지부장
배용수 암스테르담 지부장
(공 석) 로테르담 지부장
변진무 아인트호벤 지부장
손성빈 축구 자문위원
위원 명단
김경필
김명재
김범준
김유석
김연섭
김종진
박노경
박영수
박종학
박행국
변부환
손성철
신원영
안광렬
안만호
양승태
유정하
윤 강
이연재
장찬수
정인석
최봉열
한경희
추천 운영위원
김일훈 대한항공 지점장
김영경 주네덜란드대한민국대사관 영사
노숙희 LG전자 법인장
한문수 삼성전자 Benelux 디비전장
선순철 KEB 하나은행 지점장
정우식 현대중공업 법인장
비상임 추천 운영위원
김희숙 아인트호벤 한글학교 교장
최영미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교장
원종임 로테르담 한글학교 교장
박지우 네덜란드 한국학생회 회장
명예 운영위원
Jung Sun Beijsens Arierang(입양인 협회) 회장
1973.2 ~ 1974.2 윤강노
1974.2 ~ 1977.2 임기만
1977.2 ~ 1981.2 김명주
1981.2 ~ 1983.2 이시강
1983.2 ~ 1984.2 이기항
1984.2 ~ 1984.4 황용오
1984.4 ~ 1985.2 정인석
1985.2 ~ 1986.2 윤여병
1986.2 ~ 1987.2 유정하
1987.2 ~ 1989.2 김다현
1989.2 ~ 1990.2 이정렬
1990.2 ~ 1991.2 이영환
1991.2 ~ 1992.2 정승욱
1992.2 ~ 1993.2 최병무
1993.2 ~ 1994.2 박영신
1994.2 ~ 1995.2 최원규
1995.2 ~ 1996.2 최태순
1996.2 ~ 1997.2 이병국
1997.2 ~ 1999.2 박기열
1999.2 ~ 2001.2 박행국
2001.2 ~ 2002.2 이욱현
2002.2 ~ 2003.2 홍순용
2003.2 ~ 2005.6 고광할
2005.6 ~ 2007.5 손성철
2007.5 ~ 2009.2 최규중
2009.2 ~ 2011.2 곽찬순
2011.2 ~ 2013.3 윤 강
2013.3 ~ 2015.4 박영수
2015.4 ~ 2017.2 김명재
2017.2 ~ 2019.2 최봉열
2019.2 ~ 2021.2 한경희
2021.3 ~ 2023.2 박종학
저희 네덜란드한인회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인회 후원 계좌
(IBAN) NL21 KOEX 02703006 27
Korean Society in the Nether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