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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개시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07 17:35
조회
247

헌법개정안이 2026. 4. 7.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 4. 8.부터 개시됩니다.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분들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 : 2026. 4. 8.(수) ~ 4. 27.(월)

※ (주의)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 필요.

https://www.mofa.go.kr/nl-ko/brd/m_7064/view.do?seq=1299243&page=1